EZ EZViwe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안타까운 사고 반복 안돼…법적 장치 및 제도 개선 필요"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2.21 11:25: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제출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 여러 사회적 이슈가 반복되고 있으나,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의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이 강화됐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