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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쿠팡 PB 조작' 시정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쿠팡,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공공복리에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배예진 기자 기자  2025.02.20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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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 특혜 의혹을 받은 쿠팡에게 시정 명령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2심은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은 현재 과징금을 분납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와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을 우선순위로 부당하게 설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상품 후기를 늘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