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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 근로자 임금 체납, 업계 신뢰 하락 우려"

임금대위변제 제도화 통한 '상생의 기반 마련'

정관섭 기자 기자  2025.02.20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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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 이하 협회)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제1회 고용서비스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심규범 박사(건설고용컨실팅 대표)를 포함해 약 150명의 참석자가 모여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에 앞서 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임금대위변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임금직접지급' 제도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임금 지급 위탁'과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수많은 건설근로자의 헌신과 노고 위에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 개인은 물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될 임금대위변제의 제도화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를 끝으로 심규범 건설고용 컨설팅 대표가 직접 단상에 나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금대위변제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업소개소에서 '당일 현금'으로 지급받고 직업사무소는 추후 건설업체로부터 해당 임금‧소개수수료를 후불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심규범 대표는 "당일임금지급은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불안 요소를 해소해 준다"며 "몇몇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당일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임금대위변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건설사업자가 '임금지급위탁계약'을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위탁지급계약을 추가할 경우 지급하는 주체가 명확해지고 직접지금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선불노무비 확보 장치가 마련되고 폐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사업자가 위탁하는 임금대위변제를 허용하면 현장 노동자들은 당일임금지급이 가능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그는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지급은 체불 불안의 효소이자 생계의 기반"이라며 "임금대위변제 제도화 도입은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