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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남 양산서 발생한 고의성 야간 산불에 대한 강력 대응

2022년부터 지난 16일까지 원동면 용당리에서만 산불 4건 발생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2.20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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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6일 오후 8시경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경찰서와 함께 가해자 검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으며, 이번 산불을 포함해 용당리 산12번지에서만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와 양산시 원동면 주민들과 협력해 가해자 조속 검거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 조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서는 가해자 검거 수사를 총괄한다. 양산시는 원동면 지역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원동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미순 원동면장은 "산불 진화가 어려운 야간에 고의성이 있는 산불이 발생해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방화범이 조속히 검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의로 산불을 지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과거 울산지역에서 90여 건의 산불을 일으킨 봉대산 산불방화범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성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