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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3월1일부터 접수 시작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2.20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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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군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임업 직불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임업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청양군 산림자원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