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문화비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자녀학습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난방연료비 연 40만원, 생활자립금 연 300만원, 건강관리비 연 20만원, 방과 후 자녀학습비 연간 1인당 최대 60만원, 문화비 연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그간 에너지바우처 대신 경남도의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은 하반기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