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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9곳 '중징계'·과태료 289억원

8개사 '기관경고', SK증권 '기관주의'…"원안보다 수위 낮아"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2.19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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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적발된 9개 증권사가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위법사항과 관련해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SK증권(001510)·교보증권(030610)·유진투자증권(001200)·미래에셋증권(006800)·유안타증권(003470)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SK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 정지 1월'이 추가됐다. 

이들은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 수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수위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 아니라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