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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완화 토론회 열린다

이달 중 TV 토론회 방향으로 합의…토론 참여자는 상호 논의 통해 결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25.02.19 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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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지난 12일 통과시킨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가 ‘일부 사업자와 토지주의 이익만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이에 대한 찬반 공개 토론회 개최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공개 토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강 시장의 토론 참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토론 참여를 통해 소모적인 힘겨루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 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3일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우리 시는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전문가 등과의 더 많은 숙의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한 데 대해 다시한번 유감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달 중 TV 토론회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토론 참여자는 상호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이 토론 제안자이자 실무 책임자인 만큼 시장의 토론 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동시에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반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침체된 도심과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면서 "광주시 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