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안됐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안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단 한 차례 개최됐으며,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차례 개최됐다. 이러한 통계는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충청남도 교직원 질병 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