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15.1%보다 높다. 특히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독거비율은 58.2%에 달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관계기관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있다. 고독사 문제는 단순한 자료 수집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지자체·복지 기관과의 협력, 예산 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기존 복지 및 보훈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원을 창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도의 일부 강화에 불과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러 관계기관 중 고독사 예방 조치의 실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