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해 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해당 고시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선박에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선박에 한정됐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선박의 환경 친화적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전기추진선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선박에 인증심사 최고 점수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