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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농촌 생활환경 개선 기대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2.18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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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연면적 33㎡(10평)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 숙소이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 곱한 면적), 노지형 주차장(13.5㎡ 이내)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쉼터는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으로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에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에 잡석 깔기·포장 등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 60일 이내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농산업지원팀)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해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하며, 기존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농촌 생활인구 유입과 함께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 및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