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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청·파산시 보험계약자 '1756억원' 피해

현행법 상 5000만원 초과 계약 보호 어려워…노조 반발에 매각 '교착 상태'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2.18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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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MG손해보험 매각이 노동조합 반발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매각 무산 후 청·파산시 현행법 상 5000만원 초과 계약자들이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에 달한다.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원으로 나타났다. MG손보 청·파산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예보는 그간 세차례 매각 시도에 나섰음에서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끝에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혔다. 실사 과정에서의 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불확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의 격렬한 반발에 매각의 첫 단계인 실사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물리력을 행사해 실사단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결국 예보는 지난 12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예보는 매각 실패 시 MG손보를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G손보가 청산되면 124만명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개인 가입자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와 예보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