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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유효포인트 고객통보 의무화

9월중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 17% 늘어

문창동 기자 기자  2005.10.11 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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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의 사용 유효기간을 대금청구서를 통해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현황만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는 현행 카드사의 대금청구서에 유효기간 및 소멸될 포인트 현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고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누적된 포인트를 모른 채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해 사용치 못하는데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중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16조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8%, 금액으로는 13조706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