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산림청,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3월1일부터 시작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2.18 10:48: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크게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 이상인 임업인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고려해 접수 기간을 조정했다.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 3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며, 신청 기간도 1개월 연장됐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통해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귀산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금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