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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지원…2월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17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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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17일부터 28일까지로,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