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협업을 통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자마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은 이를 통해 직불금 수령,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절차에서는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는 데 수일이 소요되며,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지난해 7월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산망 인프라를 구축해 임대수탁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했다. 이제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즉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이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농업인은 연간 약 45만 시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사업 안내자료와 홍보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