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수정 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점검에 나서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은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다 대상이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금 지급 여부가 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사고별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한 광고도 있었다.
아울러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됐다. 보험상품이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소위 '절판마케팅'이라 불리는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이번 점검 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워크숍을 지난해 11월 진행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보험상품 과장광고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은 법을 준수해서 광고해야 되고 준법 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규정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에서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본 광고로 제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과장광고 신고 접수를 보면 매년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과장광고 신고 접수 건수는 1만4048건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2021년 1360건 △2022년 3467건 △2023년 2만5271건 △2024년 상반기 1만4048건으로 증가세를 보여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과장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