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칠곡군, 입찰 적격심사 평점 미달업체에 실적 점수 부풀려 부당 계약

이행실적 없어 기준 미달한 업체에 실적 부풀려 낙찰...감사에 적발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2.14 17:56: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일반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용역 발주과정에서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된 업체에게 기준에 맞지 않은 높은 점수를 부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 부합여부를 확인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칠곡군은 지난 2023년 2월 나라장터를 통해 '칠곡군 일반산업단지 입지타당성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를 공고한 후 경산시 소재 S업체와 1억4098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칠곡군은 적격심사과정에 S업체가 제출한 2건의 이행실적이 발주용역과 이행실적평가이 칠곡군 발주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점한도(최고점) 10점을 부여했다.

기준에 맞게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S업체는 이행실적이 없기에 이행실적 점수에서 6점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칠곡군은 낙찰 통과점수 95점에 미달하는 92.80점에 불과한 S업체에게 이행실적 점수를 부풀려 총 심사평점 96.80점으로 산정해 적격업체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결과 동일한 투찰금액을 제시한 B업체는 계약을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관련업계에서는 적격심사 과정에 부당한 평점을 부여한 것을 두고 관련업체와 유착설까지 제기하며 칠곡군의 입찰행정을 비판했다.

군민 A씨는 "칠곡군이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평점 기준을 어기면서 점수를 높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