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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니다… 넥슨에 85억원 배상할 것"

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존중", 넥슨은 "상급 법원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 받을 것"

최민경 기자 기자  2025.02.13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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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및 배포, 대여 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지난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