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실시한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시군별 1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주요 청정거리 지정구역는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유동인구 △김해 경전철역 주변 민원 상습발생 △함안 가야로 일대 주요시가지 △진주 신안‧평거‧판문동 남강도로변 아파트 밀집 △밀양 국보승격 영남루 주변 대표관광지 △함양 함양읍 용평리 범죄예방안심길이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유도 등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도심이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였는데, 청정거리가 도입되면 더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로 변할 것 같다"며 "이 변화가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이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