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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이상익,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판결

장철호 기자 기자  2025.02.13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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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69)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이 군수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검찰의 증거가 대가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고가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 888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브로커 A씨(88)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복비를 대납한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여 분리 선고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씨의 진술만으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재판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당초 기소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