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132대, 전기화물차 24대 등 총 156대로, 이 중 39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중소기업 택배 물량 등에 우선 배정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11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며, 차량 등록 후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 2년) 내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128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450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 다자녀 가정, 소상공인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2월17일부터 6월27일까지로,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무공해차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