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신청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303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152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함양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7명 늘어난 42명을 운영해 소농‧대농 등 단기필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개월간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내국인력 인건비 대비 4만원 절감된 일당 9만6000원으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