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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 임박…“주식거래 복수시장 시대 열린다”

금감원 '유관기관 합동 3차 합동설명회' 개최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2.12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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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내달 4일 출범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준비 막바지 작업에 들어섰다.

12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넥스트레이드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유관기관 합동 3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다. 이로써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

대체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입됐다. 

미국과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정착돼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복수시장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한국거래소,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모의시장 운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참여와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참여 증권사들은 2월 중 고객들에게 대체거래소 참여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투자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거래시간이 확대된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도입돼 거래시간이 약 5시간30분 늘어난다.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 호가방식도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각 시장의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가로 지정가 주문이 접수된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세가 특정 가격(스톱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로 호가를 제출해 시장 가격 변동과 연계해 손절매 또는 분할매수에 활용될 수 있다.

거래비용도 절감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20~40% 낮은 체결수수료를 부과한다.  증권사 역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때 거래소의 비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함께 복수시장이 형성되면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수시장 참여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문배분시스템(Smart Order Routing, SOR)을 구축했다. SOR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자동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증권사가 주문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했다면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한다. 이달중 문자·알림톡·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도 상시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증권사 위주로 우선 출범한 뒤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이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