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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23대 지원…8억7000만원 확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12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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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령군이 3월1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7000만원을 확보해 약 423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