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원씩 연 4회에 걸쳐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월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할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들의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진주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발전시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신청 뿐만 아니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 각종 청년관련 사업도 원스톱으로 신청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