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가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 동안 8kg 이상의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으며,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문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