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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위해 금융위 승인없이 한은 RP 매도 허용

신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예금자보호기금 추가 적립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 내용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2.11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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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 확충과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액 상한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서다. 예금자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한은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할 때도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