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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경남관광 '호재'

국내, 국외 관광객으로 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여행 트렌드 변화 대응 지원 기준 세분화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10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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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세분화해 시행한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도내 숙박·관광지·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남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단체관광에서 소규모·맞춤·휴양 관광 등으로 변화해 가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지원 기준도 세분화했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차량 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 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따라 △인당 1만~4만원의 숙박비 △한 대당 20만~40만원 차량 임차비가 지원되며, 크루즈선(선박)이나 전세기(항공)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도내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해 왔던 경남 소재 여행사에 대한 20% 가산금에 추가해 여행 일정이 모두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상품을 판매할 경우 10%의 가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