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원규 LS증권(078020·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수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약 600억원을 취득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김씨가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LS증권은 방조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LS증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