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충남도의회, 어선원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편삼범 의원 "열악한 조업환경 놓인 어선원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 기대"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2.07 17:17: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어선원의 능력 개발, 건강증진, 재해 예방,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5년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건강상태,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득 수준 및 복지 상태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 어선어업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어선원들의 복지와 실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어선원들이 고된 노동 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