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1년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을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강제 매각 처분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공매를 피할 수 있도록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예고 기간 내 생계형 체납자가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의지를 보일 경우, 분납을 유도해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