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오는 10일부터 4월18일까지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농업인 2만348명에게 총 12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실제 거주)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 종사)해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또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경영체 등록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잘사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