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과 관련해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다"며 "유통 과정에서 상인이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반환을 명령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며 "이 중 60~70%는 차액가맹금만을 주요 수익 구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중소 가맹본부는 줄도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계의 성장과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 이후 사정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며 업계 내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하에 관행적으로 유지된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과 현실을 고려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