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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봄철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정기환 기자 기자  2025.02.06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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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표시 제품 사용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 단속 효과를 높인다.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판매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