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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법 개정 불가피"

"공소 제기자로서 사과…주주가치 보호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2.06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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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에 대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삼가왔다"라면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 그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행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한 후배 법조인들도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로 결정됐다.

당시 이 원장은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짚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