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섬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2월10일부터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내륙지역 주민들보다 택배비 부담이 컸다.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택배 1건당 3000원 한도 내에서 시·군별로 정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는 경우라도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용을 증빙하면 실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