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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청년주택 220호 공급

청년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금액 상향…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기준 완화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06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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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총 163억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원, 12개월로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기준을 완화했다.(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7년 이내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주택 포함,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1억원 이하, 주택기준 주택가격 4억→6억원 이하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점도시(창원·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27년까지 120호를 공급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전 군부·통영·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시군과 협업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빈집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