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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신청하세요"

세대당 귀농인 창업 3억원, 주택자금 7500만원 한도…2월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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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2월18일까지 '2025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등(재촌비농업인, 귀농예정자 포함)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으며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대지포함) 구입·신축 및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