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이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설 관리·내부통제·사업운영 등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했다. 동시에 재해복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책임이행보험 한도를 늘리는 등 책임도 강화했다.
5일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해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한다.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인식을 초래하고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보안기준을 행위규칙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보안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부서만의 일로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전사적 차원에서 보안 역량 강화에 힘을 쏟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중심으로 기술해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 금융회사 자율성을 확대했다.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자율보안-결과책임'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현재 재해복구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에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등의 최저 보상한도도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는 5억원에서 10억원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8월5일부터 적용된다.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과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등의 보험 가입기간 및 물적설비 구축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2월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