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5·6공구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수출 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보세구역 면적은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내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는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보관·전시·판매·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 제한이 없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된다.
특히,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가 연결된 트라이포트 물류 중심지로, 이번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산단 내 추가 매립 중인 지역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