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제외 시행에 따른 도급 운영·관리에 대한 경영계 권고]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시행에 따라 국세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급 사용사에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현재의 도급계약을 인력공급으로 판단해 공급사(수급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비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파견법 위반과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사용사와 공급사 모두가 민·형사 처벌과 세무적 리스크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회는 도급 사용사와 공급사의 불법운영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하는 바입니다. - 다음 - 1. 도급계약은 단순 인력공급용역이 절대 아닙니다. 인력공급용역은 정확하게 근로자파견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인력공급으로 판단해 운영·관리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되기에 도급계약에 맞게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 도급(민법 664조)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인력공급업(표준산업분류 7491)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또는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근로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 근로자파견(파견법 제2조 제1호)이 해당됨 2. 사용사(도급)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사(수급)에게 인력공급식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는 수급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무 등 민·형사적 문제가 발생됨으로 절대 인력공급식 운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사가 수급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지휘 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불법파견이 되어 사용사의 정규직 고용의무 발생되고 미이행 시 1인당 3천만원의 과태료 발생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민사적 리스크는 공급사 입사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차액분(사용사 기준) 지급 의무 발생(소멸시효 10년) 3. 사용사(도급)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인력공급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비 청구를 공급사(수급)에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일 뿐만 아니라 세무적 리스크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 도급이 인력공급으로 판정되게 되면 사용사는 매입세액(수급인의 부당한게 발생한 매출세액) 환급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감소에 대한 가산세 발생 ● 도급계약에 맞게 도급비 항목을 관리하고 절대 인력공급 수수료 등으로 관리해서는 안됨 2025년 2월 5일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