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5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122대이며,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810만원, 화물차 최대 1380만원, 어린이통학차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가 신설돼,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시는 지난해 도입한 '지역할인제'도 확대 시행한다.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참여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66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지원 차량을 2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가 참여하며, 추가 업체도 모집 중이다.
서민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과 택배 차량은 지원 조건 충족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기존 신청일 기준 90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됐으며,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등이 가능하다. 구매자가 차량을 계약하면 제작사 또는 판매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재구매 제한 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년으로 유지되며,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 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지난해 경기 부진과 전기자동차 화재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부산만의 특색 있는 보급 정책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