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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접수…3월14일까지 신청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에 연 30만원 지급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05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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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함안군이 3월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3월14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원씩 지급하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월 중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만1197명에게 33억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만12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4억원을 편성하고 그중 20억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