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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현상황 맞게 개선 필요"

세미나서 이행력 제고·범위 확대 논의…"기업 밸류업 확산 기대"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2.05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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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선된다. 2016년 제정 이후 그대로인데, 현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과의 시너지도 도모할 계획이다.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 반영하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한 상황이다.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한 다양한 발제도 이어졌다. 

첫 발제는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일본 △독일 △캐나다 △대만 △싱가폴 △스페인 △스위스 △호주 등은 해당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 다만, 국가별로 자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제나 시장관행을 반영해 운영 중이다.

곽 교수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에 대한 혜택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발제 주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으로,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황 위원은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추이가 증가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도 늘어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는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 중이다. 

황 위원은 "이를 참고해 국내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이미 참여한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