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칠곡군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발한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공고를 하며 일감을 밀어주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사를 할 때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칠곡군은 예산 2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난 2020년 발주한 칠곡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에서 콘텐츠관리시스템 등이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제조사 Y업체의 기술을 강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Y업체가 개발한 콘텐츠관리시스템(2400만원), 가상키패드(1900만원), 브라우저지정솔루션(1600만원),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1600만원), 내부행정시스템 연동모듈(700만원) 총 8200만원의 기술이 포함됐다.
만약 Y업체가 아닌 일반업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8200만원(입찰금액의 33%)은 고스란히 Y업체에 기술비 명목으로 지불해야 되기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므로 일반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칠곡군 홈페이지 구축용역 입찰 최종결과 Y업체가 2억4700만원을 써내 최종 선정됐다.
공개 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더 나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특정 Y업체 밀어주기 위한 '스펙 알박기'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칠곡군은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군민청원 시스템 구축 △브라우저 지정 솔루션 내용이 완료계 제출 시 과업 이행실적 증빙자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검수완료 처리해 대가를 모두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칠곡군은 '군민청원 시스템 구축'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공사알리미 이관' 과업으로 변경해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과업변경과 관련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칠곡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칠곡군은 오산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입찰공고문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프로그램개발자는 "홈페이지 구축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에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입찰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특정업체가 개발한 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하는 것은 '스펙 알박기'로 명백한 일감 주기식 특혜다"면서 "또한 완료검사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칠곡군의 업무처리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사례를 보면 담당 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사전에 특정업체간 모종의 거래가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