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남도,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2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18개 시·군 확대 운영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03 17:30: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일이비인후과(창원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2023년도부터 매년 보청기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12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도내 청각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82.6%(2만3629명, 2024년 기준)로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은 미치지 않지만, 이번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소득인정액 적은 순) 순으로 선정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41~59dB인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자나 타 복지사업으로 보청기를 지원받은 사람은은 제외한다.

사업 추진 3년 차를 맞은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은 매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23~2024년 동안 225대의 보청기를 지원했다. 올해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접근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저소득 어르신의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순)의 명확화 △연령기준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내 65세로 확대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 지역 확대(4개→18개) △보청기 지원 시기 조정(상·하반기, 봄·가을철) 등이다. 

기존에는 기부보청기 신청기간 이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다음 해 지원사업을 기다려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5세가 되는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

또 원거리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 4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하던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를 올해부터 경남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보청기 착용 후 필수적인 정기 사후관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기존에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지원을 더운 여름철을 피해 봄과 가을철로 분산해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기부보청기 지원 신청은 2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시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