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초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간 기초자산을 신탁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건 법적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ATS 매매 체결 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ATS 인가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ATS 인가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은 주식 200억원, ETF·ETN 100억원 등이다.
이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해야 관련 거래의 매매 체결을 할 수 있다.
ATS에 대해선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한국거래소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만 부담하고 있다.
ATS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 등으로 변경된다.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 전산설비를 투자할 땐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은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회 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외국 국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편입되는 국제기구 채권과 KP물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발행인에 관한 정보와 시세 등을 게재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 금투협의 K-OTC에서 매도하거나, 인수·주선인이 있는 소액공모의 경우 은행·증권사 등과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이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6일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