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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생계급여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장철호 기자 기자  2025.02.03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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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은 기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증가, 월 최대 11만7000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하향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져, 경제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